1. 퇴직연금(DC) 제도
목적” 퇴직 후 근로자의 노후보장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, 기업이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운영결과에 따라 장래 퇴직금이 변동되는 제도
부담금 및 보험료 납입: 근로자 가입연금사로 매월 회사가 납부
적립금 운용: 근로자가 자유롭게 운용상품 선택 및 변경 가능 함. (운영사 변경은 연간 1회 가능 – 전사적으로 부스 운영 함)
적립금 산정 방식: 매월 평균임금의 1/12
2. 퇴직연금 중도인출
신청시기
가. 매달 10일, 20일까지 접수나. 서류발송 소요시간이 1주일 내외이므로 기한 여유 있게 제출 요망
지급시기
: 접수일 이후 2주 이내 (연금사 별로 지급시기가 상이하므로 연금사에 문의)
제출서류 및 접수기한
무주택자 주택구입/임차 | 제출서류 | ① 중도인출 신청서 ② 게시물 상세사유별 서류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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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한 | 잔금지급일 or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| |
6개월 이상 요양 | 제출서류 | ① 중도인출신청서② 소견서 또는 진단서 (2개월 이내 발급)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④ (요양종료 후 신청 시) 요양종료일, 치료비내역 |
접수기한 | - 요양사유 확인가능일~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| |
개인회생/파산선고 | 제출서류 | ① 중도인출신청서② 회생 개시결정문/개인파산 개시결정문③ 법원 홈페이지 ‘나의사건검색’, 진행경과 ‘전체 |
접수기한 | -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만 신청 가능- 파산선고는 면책, 본권 결정 여부 불문 |
※ 천재 지변 사유의 경우, 자세한 내용은 Insite 게시물에서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