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지원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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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: 근로자의 저축증대를 통해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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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금 및 보험료 납입 : 임직원 가입연금사로 회사가 매월 납부

(근로자 납입분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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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방법: 전년도 연간 총 소득 금액의 6% (회사부담 3% + 근로자 부담 3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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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립금 갱신: 매년 7월 1일 (7월 급여부터 반영)

2.개인연금 해약 / 재가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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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해약 자격요건: 가입기간 5년 이상 (불입월 60회 이상인 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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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약 및 재가입 신청방법

가. 해약

1.신청서 상단의 가입자 인적사항 및 하단의 본인성명(서명) 필히 기재2.[연금보험료 등 세액,소득공제확인서]를 발급 받아서 금융사에 제출해야 해지 신청 가능(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(http://www.hometax.go.kr)에서 발급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