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신규신청

구분 세부내용
지원금액 2,500만원(무이자) 한도 내 신청, 7년 분할 상환* 단, 신규계약 금액과 이전 시세 및 임차금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
신청일 10일 접수->25일지급, 20일 접수->5일 지급잔금/중도금 지급일 기준 2개월 내에 신청
지원조건 최근 1년간 무주택자현 근무지 통근 가능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, 임차 시 지원전용면적 100m2 이내근속기간 1년이상(기혼), 근속기간 3년 이상(미혼)
보증보험 - 보증보험 가입액=생활안정자금 신청액-퇴직연금 불입 잔액- 퇴직연금 불입 잔액이 신청액 초과시 가입하지 않음- 보증보험료는 대부금 지급 시 자동공제 됨
신청서류 1) 생활안정자금 신청서, 서약서2) 주민등록등본,초본3)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->① 전국단위 ② 연도: 전년~당해년도③ “재산세 과세사실 없음” 문구 포함4) 현 거주지 전세 계약서 사본 (->임차시 필요)5) 현거주지 등기부 등본 (->기숙사 거주 시, 부모님과 동거 시 X)6) 신규계약서/분양계약서 사본7) 신규등기부 등본 (->분양의 경우 추후 제출)

2. 재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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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조건: 현재 대부금 잔액이 없거나, 잔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일시상환 후 신청

단, 신규신청 지원조건에 해당하여야 하며, 1회에 한해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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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율: 연리 3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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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대부 시 1년 무주택 조항 삭제, 이외 조건, 제출서류 동일